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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입니다.
이점은 꼭 확인하고 전세 계약하세요! 2016.08.10

1.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건축물대상의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세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사진출처 : 지승플래닝

2. 계약할 집이라면 밤에 가보고 낮에도 가봐라!

밤에 보는 집과 낮에 보는 집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이 되면 유흥가 일대로 변해 수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 집 외부에는 방범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물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라!

전세(또는 월세)를 알아볼 때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그 매물이 소개하고 있는 관할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당해 지역의 매물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집주인의 신용 및 제반 사항 등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인중개사에게 휘둘리지 마라!

말을 가볍게 하거나 신뢰를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상한 집을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은 참고만 할 뿐 결정과 판단은 당사자 몫임을 반드시 숙고해야 합니다.



5. 근저당 확인하라!

대출 없는 집은 거의 없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대출금이 시가 6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압류를 확인하라!

계약하려는 집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고, 가압류가 압류로 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고 재계약을 할 때는 그에 따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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