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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꼭 확인하고 전세 계약하세요!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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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건축물대상의 소유자가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세계약의 첫걸음입니다. 2. 계약할 집이라면 밤에 가보고 낮에도 가봐라! 밤에 보는 집과 낮에 보는 집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이 되면 유흥가 일대로 변해 수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 집 외부에는 방범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 편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물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라! 전세(또는 월세)를 알아볼 때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그 매물이 소개하고 있는 관할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당해 지역의 매물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집주인의 신용 및 제반 사항 등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인중개사에게 휘둘리지 마라! 말을 가볍게 하거나 신뢰를 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상한 집을 계약했다가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은 참고만 할 뿐 결정과 판단은 당사자 몫임을 반드시 숙고해야 합니다. 5. 근저당 확인하라! 대출 없는 집은 거의 없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대출금이 시가 60%를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압류를 확인하라! 계약하려는 집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수 있고, 가압류가 압류로 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고 재계약을 할 때는 그에 따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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